주소지 옮긴 1명 제외 원고 승소 판결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당초 6명이었으나 적격성 판단에서 주소지 문제가 있는 1명에 대해 각하되면서 5명의 청구 내용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 결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즉, 공공하수도설치 고시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갈등이 최고조이던 지난 2022년 10월 제기됐다.
이 사업 계획은 2017년 수립돼 추진돼 왔으나, 해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증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갈등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하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을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원고 22명 가운데 16명이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명은 소송을 이어왔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증설공사는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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