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차원 3월부터 단속 유예시간 연장...'오전 11시~오후 2시'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서 적용...특별관리지역.교차로.인도 등은 단속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서 적용...특별관리지역.교차로.인도 등은 단속
제주시가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3월부터는 점심시간을 전후해 3시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는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운영계획을 마련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이뤄지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연장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