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안전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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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안전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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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현석/서귀포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강현석/서귀포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강현석/서귀포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건축물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검진이 필요하듯 건축물도 정기점검이라는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건물의 준공 이후 불법적인 건축이나 설비 부분의 변동사항은 없는지, 화재와 치안 문제를 예방함에 있어 취약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연식이 늘어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능, 성능,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정기점검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건물의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다면 건물의 급격한 노후와 수명 단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후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집합건축물(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강현석/서귀포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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