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을 때 통행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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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을 때 통행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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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정/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 ⓒ헤드라인제주
이민정/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 ⓒ헤드라인제주

지난주 섬 속의 섬 추자도로 출장을 다녀왔다.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 본섬 도로교통공단 방문이 어려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여객선을 타고 신양항 선착장에 내려 차를 타고 면사무소가 있는 상추자도항으로 약 6km를 이동하는데 신호등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추자도는 신호등이 없는 섬이라고 한다.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 이동량,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적어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침 출근길에 점멸신호가 많은 사거리나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마다 갈까 말까 망설이며 가슴을 졸인다.

추자도처럼 아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26조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긴급차량 운선 △먼저 진입한 차량 우선 △도로 폭이 넓은 방향의 차량 우선 △동시 도착 시 우측 차량 우선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 차량에 양보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 우선이다.

물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가 가장 우선이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보행 중이라면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좌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아울러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어쩌면 추자도처럼 신호등 없는 마을이 잘 운영되는 것은 누가 단속하지 않아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 준수라는 약속과 책임감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365일 안전운전! <이민정/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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