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 한 골프장에서 50 대 남성이 카트를 몰다가 연못에 빠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5월 16일에도 제주에서 열린 프로골프대회 중 내리막길에서 대회를 관람하던 여성 갤러리가 카트에 치어 응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객이 전국적으로 연간 5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3년간(2020~2022년)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사고도 연평균 36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20여 년 전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을 간 적 있는데, 경복궁의 18배나 되는 정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전거나 골프카트를 빌려야 했다. 골프카트 대여 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알지 못해 빌릴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장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운전면허 소지 유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있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강원과 제주에서 골프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고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수칙 등 골프카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확대할 예정이다.
골프카트는 법원 판례에 따라 원동기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로 간주해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자동차에 해당되는 골프카트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서행 운전하며 급가・감속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비탈진 산에 지어져 급경사가 많으므로 무리한 가속페달 조작은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골프카트는 안전띠와 문이 없기 때문에 급회전 시 골퍼들이 차량 밖으로 이탈해 낙상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탑승객들도 운행 중에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완전히 정차한 후 내려야 한다.
둘째, 카트를 주・정차할 때는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한다. 경사진 곳이나 불안정한 지역에 주차하면 카트가 전복돼 다른 골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인지 주・정차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셋째, 골프 공 맞음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골프카트는 항상 티박스 보다 뒤편에 정차하여야 한다. 가끔 잘못 맞은 골프공이 티박스 보다 앞에 있는 골프카트 탑승객의 눈을 타격하여 안구를 적출하는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골프카트는 자동차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골프장이지만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므로 휴식 중 한두 잔의 음주도 금물이다.
골프 경기보조원은 물론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골퍼들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골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365일 안전운전! <이민정/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