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가 만든 우리일상의 안심
상태바
119안심콜 서비스가 만든 우리일상의 안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현주/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이현주/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이현주/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2023년 1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19에 신고를 걸어왔다. 119 상황요원은 신고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고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신고자의 위치 파악 및 신고 내용을 파악해야 신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을 보내야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였다.

그때 마침, 여성은 안심콜등록 대상자임이 확인됨과 동시에 수화기 너머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 신고자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전화연결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119상황요원은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주소지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 구급차에 출동지령을 내려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신고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병원 이송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렇듯 119안심콜서비스는 장애만성질환자, 특이 질병환자, 고령의 독거 노인에게 119 이용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19신고시 구급대상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 등을 미리 알고 출동함으로써 전문적 처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하거나 혹은 포털사이트에 ‘119안심콜서비스’를 검색한다.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한후 신청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된다.

119안심콜서비스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건강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119안심콜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우리의 일상에 든든함을 채워놓자. <이현주/ 제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