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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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된 부담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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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세는 국가가 생색, 모자란 곳간은 지자체가 알아서?"

연이어 국세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이 줄어든 세수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세의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액은 7조2천억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4조1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민생·경제활력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지방채나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금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빚이고, 이자부담까지 늘어나는 형국이다. 

제주도의 경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서도 세수감소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통합계정을 통해 내부차입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2023년 2776억원 규모를 감액하는 역대급 감액추경을 단행하게 되었다.

작년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 대응한 방식은 지자체에 큰 부담과 혼란을 초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세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에 걸쳐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당해연도에 바로 감액해 버림으로써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하는,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리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역의 소규모 민간단체도 예산이 계획되면 이를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당해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작년 9월경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명확한 감액 규모는 알려주지 않았다. 감액 사실을 통보했을 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지자체 재정운용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는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를 다시 정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작년 연말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작년 정부가 교부한 보통교부세를 정산하면 우리도는 780억원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2024년 10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올해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방법을 제시한 바는 없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세수결손이 2년째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각각의 대응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세수결손에 대해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수가 감소할 경우 세입 감소에 따른 추경편성을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도 지방교부세의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이다. 

지방채 발행 및 기금 돌려막기식으로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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