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8일부터 2025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25년도 대부분의 다른 보조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업이 연말 또는 연초에 신청접수를 받아왔고 25년 사업 또한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다.
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일 것이다. 이에 농업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해마다 보조사업 신청이 붐비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청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며 대부분의 보조사업의 지원제한은 부지기수(不知其數)다. 또한 사업 신청 기간이면 담당 공무원도 민원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설명함에 힘들어함을 호소하고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지나가기를 소원하면서 보내곤 한다.
대부분의 사업에 들어있는 지원제한 조건 중 하나가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전업농업인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정작 알아야 할 겸업농업인들 중 대부분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농업외 종합소득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1년치 소득금액일 얼마 정도일까’ 생각하는 경우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모든 금액을 떠올린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나뉘어진다. 즉 연금은 직장생활 하면서 납입한 본인 지분의 수입금액과 연금공단에서 주는 소득금액 인 것으로 50%만이 소득인 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은 상금․현상금․포상금 등이 해당되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 이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가까운 읍면동 무인발급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 보고 어긋난 판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허준석/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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