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빗물이용시설 의무 대상 확대...'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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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빗물이용시설 의무 대상 확대...'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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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공포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전 신고제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오는 4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 71개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골프장 30개소, 호텔 등 관광시설 7개소, 체육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업무시설 26개소, 공동주택 8개소다. 이들 시설에는 총 267개의 저류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약 400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시설의 유지관리매뉴얼과 점검표 작성 상태,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후 개선조치 이행 상태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개선 또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인 빗물의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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