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
2025-08-06 15:56:35
위 의문은 해당 지역의 지형, 생태,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한 개인 의견입니다.
첨언하자면.. 굳이 기존 농로가 교차로 시점부에서 연결이 되는데.. 신설도로와 0+200 지점에서 굳이 한번 더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제주에 위 부분을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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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도민 |
2025-08-06 20:49:19
뭐 굉장히 전문적인 해석 같네요.
하지만 이 일의 중점은 공적사업이 개인의 이해를 말살하는 과정이 정당한가를 묻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당히 합리적인 설명으로 물타기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도정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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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08-07 00:02:31
합리적판단?그건 누가 판단하나요.
굉장히 무례하네요.
한순간에 일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봤나요?
남일이라고 막말하네.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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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
2025-08-11 09:16:58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보완을 하자면.. 도로개설은 공익사업(도시계획시설)이므로, 사익과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익을 우선 가치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수도 있죠.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보상(회복)불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대안모색으로 조정이 가능한 단계에서 입안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조정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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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
2025-08-11 09:31:58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이 침범되므로, 공익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담론이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노선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합리성, 그 안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의 삶에 대한 대안을 묻는 기사라면 사회적 문제 제기의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공익사업이 개인의 이해와 사적인 이익에 우선하는가를 묻는 기사라면 당연히 공익이 우선입니다.
이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이 부정되려면, 첨단과기2단지의 조성이 불필요하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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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
2025-08-06 15:09:25
후쿠시마오염수 난리칠때
다굼바리가 마시떵가
인자 물고기 마이 묵어도 되능가?
대답하라 핵오영수 지랄발광하던 국ㅇ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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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읍민 |
2025-08-06 14:52:40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이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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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4:49:43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
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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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4:48:22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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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읍민 |
2025-08-06 14:46:53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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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2 |
2025-08-06 13:22:33
만약에 기초자치를 부활 한다면 예전처럼 서귀포시 제주시 2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걸로 하자 쓸데없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하지말고 . . .개인적으로는 옛날로 회귀하는건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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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화순항 |
2025-08-06 12:43:33
상해와 가장 가까운 화순항 구간 페리 신설이 필요하다.
상해(절강성,강소성포함)만 하더라도 인구도 우리나라의 3.6배 1억8천만명에 경제규모도 막강하다.
하지만 섬,산,눈이 없는 곳이다.
지금도 제주공항 하루 국제선의 절반이상이 이곳들과의 노선이다.
화순항은 수심도 가장 깊고 콘테이너 야적장이나 물류창고 유휴지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연안항으로만 가능한 화순항을 국제항으로 바꿔야 하고 현행 한중노선 개설시 5:5규정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회 풀어야 한다.
부산-일본의 경우 5:5규정은 없다.
아마 부산-일본 노선보다 상해-화순항 노선 이용객들이 도 많을 것이고 游客들의 제주관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크루즈는 숙박등 제주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화순항-상해 페리에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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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없는 |
2025-08-06 11:44:06
상식을 벗어난 우리나라 인가...
빠르게 일자로 할 수 있는 도로를 굳이...?
누구의 이익이 있는지 조사 해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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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5-08-06 11:12:54
ㅡ개정된 공항시설법을 보니 이젠 요걸로 신공항을 취소시켜 나가리됐다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데 김칫국부터 양재기로 마시며 선동질하는 목포껄벵이의 딱한 행실이다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않은다
ㅡ결론적으로 요번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법인데 목포껄벵이가 뭣도 모리고 신공항 취소시킬 수 있다고 선동질에 좋아하는 꼬라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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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5-08-06 11:11:40
ㅡ개정된 공항시설법을 보니 이젠 요걸로 신공항을 취소시켜 나가리됐다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데 김칫국부터 양재기로 마시며 선동질하는 목포껄벵이의 딱한 행실이다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않은다
ㅡ결론적으로 요번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법인데 목포껄벵이가 뭣도 모리고 신공항 취소시킬 수 있다고 선동질에 좋아하는 꼬라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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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5-08-06 11:09:56
ㅡ개정된 공항시설법을 보니 이젠 요걸로 신공항을 취소시켜 나가리됐다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데 김칫국부터 양재기로 마시며 선동질하는 목포껄벵이의 딱한 행실이다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않은다
ㅡ결론적으로 요번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법인데 목포껄벵이가 뭣도 모리고 신공항 취소시킬 수 있다고 선동질에 좋아하는 꼬라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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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0:20:00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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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0:19:04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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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0:18:13
이재명 정부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2공항 백지화"확정
✔ 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 2공항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이다
ㅡ용역자료ㅡ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매수비용 90~1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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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6 10:17:20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친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ㅡㅡ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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