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항소심 판단만 남겨둬...주민들 "공사계획 철회해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증설사업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의 인용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선고에서 주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7월13일자로 이뤄진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해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증설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기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보통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증설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주장하며, 이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데 따른 용천동굴의 훼손 우려의 문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로 인해 바다환경 오염 △어장 황폐화로 인해 생산량 감소 및 이에 따른 해녀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비록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안 소송도 제주도정이 패소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1월 이뤄진 본안 소송인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주도의 고시를 '무효'로 판결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자 등의 문제를 들며 제주도의 증설사업 관련 고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9월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향후 항소심 본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 공사중단 장기화 불가피...법적 다툼, 경위는?
한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 상황은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후 공사를 전면 중단했는데, 앞으로 항소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은 2017년 7월 고시됐다. 제주 동부지역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1만2000톤의 하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은 1만1700여 톤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증설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녀 등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절차적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난항에 빠졌다.
특히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누락한 문제, 그리고 수질과 악취, 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업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해녀들의 저지로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월정리마을회와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비로소 공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 합의로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 22명 가운데 16명이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남은 주민 5명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고, 지난 1월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4월 공사 재개 선언 9개월만에 다시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법적다툼에서 제주도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 비대위 "위법한 공사 용인되어선 안돼...증설공사계획 철회해야"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29일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증설사업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유산보호구역에 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증설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익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법한 공사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파괴된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아님 제주시로 가서 똥 오줌 보던가ㅡ하수처리는 최종 정화수로 정화하고 그과정 에서 발생하는 슬 러지 ㅡ똥 딱지 각종 중금속덩어기타이물질 등은 모아서 소각장 으로 이동시켜 거기서 소각합니다
최소한 어떤게 처리과정 을 거치는지를 아시고 행동하시길
구좌 월정리는 아주 잘사는 동네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