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제주 중산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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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제주 중산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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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동의안 '부대의견' 가결
중산간 2구역은 부분적 개발 허용...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 가능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환도위는 새롭게 분류되는 '중산간 2구역'의 해발고도 300m 이상 일부구간의 제한내용에 대해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취지를 고려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중산간 2구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조정할 때 제한지역을 어떻게 같이 변경할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향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각 보전지구별 제한 사항 등 관련 법령과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해 세부계획 수립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용도별 수질기준에서 '친수용수 수질' 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변경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구역안. 붉은 사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기존 중산간 구역(1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 중산간 2구역(하늘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헤드라인제주
변경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구역안. 붉은 사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기존 중산간 구역(1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 중산간 2구역(하늘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변경되는 기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내 건축물은 건축면적 14만6619㎡, 건축연면적 41만5320㎡, 최대 지상 3층으로 계획했다. 

숙박시설 객실수는 휴양콘도미니엄 890실(워케이션 496실 포함) 호텔 200실 등 총 1090실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 사전 교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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