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예결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해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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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예결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해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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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은 교육전문위원과 예결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입법지원담당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해제는 교육의원 일몰에 대비한 것이라고 제주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전문위원의 인사권은 제주도교육청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임명돼 왔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앞으로 교육과 관련한 어떤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도의회와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기로 논의했다.

이어 예결전문위원의 경우 도의회의 현재 개방형직위가 지정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직위의 10% 이내 범위에서 지정이 가능한데, 현재 도의회가 인사권을 가진 4~5급 직위는 24개이나 개방형 직위는 4개에 달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면서, 이번에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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