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제주도 중산간개발 전략영향평가 절차, "모두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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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제주도 중산간개발 전략영향평가 절차, "모두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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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애월포레스트 전략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 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핵심 심의결과 이행하지 않고 평가서 작성"
"협의회, 대면회의 규정 어기고, 서면심의...거짓.부실 내용 통과"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심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서면 심사'로 갈음했고,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대로운 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심의까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자측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적 부실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허술함의 문제다.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의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통과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절차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협의회가 대면회의 원칙을 저버리고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운영 논란을 자초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은 구성원의 출석을 요하는 대면회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된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보면, 한화 개발사업은 '대면회의'가 원칙이다. 경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협의회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기존의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해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화 개발사업의 경우 중산간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면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관광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이다"며 제주도정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달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아스러움을 표했다.

이 단체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욱이 전체 자문위원 15명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8명만 참석해 겨우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협의회 서면심의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제대로운 반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서는 협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공개되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결정내용을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면심의로 대체한 협의회 심의 결과가 과연 제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심각했다"면서 "사업자의 협의회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결정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업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협의회 결정내용에서는 중산간 지역 관련 상위계획 특히,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발 300m 이상 ‘보전강화구역’ 설정 취지에 부합하여 계획하도록 했다"면서 "현재 마련 중인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제주도가 공개한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상위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이미 종료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서 본문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인 중산간 지역 보전계획 관련 내용은 누락했다"며 "그러면서 조치내용에는 마치 상위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더욱이 제주도가 마련 중인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자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며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검토한 것"이라고 평했다.

계획의 적정성 평가의 중요 요소인 대안 검토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

이 단체는 "대안 검토는 사업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환경적 목표와 기준,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의 검토 조건에 대해 각각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해 검토하게 된다"며 "협의회 심의 결과 3개 이상의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장·단점을 기술하고, 각 대안별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만들어 검토하도록 했지만 사업자는 2개의 대안만 단순 검토해 놓고서는 조치내용에는 마치 3개의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가지 대안 검토 조건 중에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 세 가지만 평가지표로 삼았다. 논란이 된 숙박시설의 객실수 적정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검토 조건은 제외했다"며 "아울러 대안별 장·단점, 시나리오 구성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고, 애초 사업자 본인이 의도한 계획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도록 한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사업자는 주변의 다양한 개발사업의 용량을 고려하여,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 1,090실의 46%인 496실을 워케이션으로 구성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심의 결과의 내용과 취지를 망각한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본안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통해 그나마 30객실을 줄인 것이 전부다"라고 제기했다.

입지의 타당성 평가로서 법정보호종 및 야생생물의 계절별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들었다.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따르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으로 조류는 황조롱이, 새호리기, 물수리, 벌매, 개구리매, 참매, 두견, 긴꼬리딱새 8종, 양서·파충류는 맹꽁이, 비바리뱀 2종, 곤충류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2종, 식물은 삼백초, 자주땅귀개 2종 등 총 1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하지만 동·식물상 조사는 7월과 9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결과에서 제시한 법정보호종의 서식밀도, 서식지 등이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했다"며 "특히 계절별 조사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 평가서에서 제시된 법정보호종 상당수는 문헌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업 예정지의 생물다양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 단체는 "협의회 심의 결과에서 ‘계획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임을 감안해 도민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시했다"며 "그러나 사업자는 주변 지역 마을설명회만 거치고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업자는 협의회 심의 결과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민사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이처럼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도 부적절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또한 부실과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서가 작성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 지적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면서 "따라서 잘못된 절차와 거짓·부실 평가로 진행된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면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본안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전지역인 중산간 지역에 대해 개발의 특혜를 주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난개발의 면죄부로 삼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논란의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한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에서는 워케이션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이 전체 부지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트레드인 '워케이션'이 496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동시설(14.7%) 등도 조성된다. 공공.편익시설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한 착륙장 시설이 포함돼 있다.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도 마련된다. 나머지 36.8%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남겨진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는 중산간을 1, 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한화 개발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준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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