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새왓 |
2026-08-12 14:33:29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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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32:58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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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32:18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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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31:44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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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30:58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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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30:23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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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4:26:00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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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무식 |
2026-08-12 14:18:30
무식하긴 공항이 도민들꺼냐? 도민들이 결정하게...?
제2공항도 제주공항처럼 도민들보다 육지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꺼다.
그리고 참 뻔뻔하다.
반대하려거든 처음부터 반대하지 왜 처음에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였냐?
누가 모르는지 아냐?
이제 누구나 다 안다.
그건 성산으로 발표나자 제주도 인구 70%가 몰려사는 제주시내와 서제주 사람들이 배아파서 반대하는거다.
그들이 바로 숫적 우위를 이용하고자 주민투표,도민결정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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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항 |
2026-08-12 14:11:39
ㅡ2공항은 국회에선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철새도래지 4곳 과 이격거리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ㅡ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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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항 |
2026-08-12 14:10:35
ㅡ2공항은 국회에선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철새도래지 4곳 과 이격거리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ㅡ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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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항 |
2026-08-12 14:08:13
ㅡ2공항은 국회에선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철새도래지 4곳 과 이격거리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ㅡ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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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
2026-08-12 14:05:12
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북한 "핵 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지휘상황실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북한 탄도미사일 600km 쏘았지..
ㅡ한발 => 강정해군기지
ㅡ또 한발은 => 성산 2공항 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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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
2026-08-12 14:01:11
좀 그맙헙써
더운디
훈훈한 기사나 좀 찾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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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냐? |
2026-08-12 21:09:52
제주도 양아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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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파란 |
2026-08-12 13:59:23
날씨도 더운디 고생이 많소 윤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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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
2026-08-12 13:57:12
수고가 많소 더운디
태풍이나 데리고 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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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6-08-12 13:56:03
고만해라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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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3:49:00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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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왓 |
2026-08-12 13:48:25
ㅡ국책사업에 주민투표 부의권은 국토부장관에게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불허하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누구도 실질적인 집행은 할수 없는데 도민의 고유권한이라고 선동질 하고있다
ㅡ만약 신공항 주민투표 하려면 사타ㆍ예타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타ㆍ예타에 고시가 끝나고 지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ㅡ십년이상의 신공항 관련부서의 운용과 공항수용지 주민생활개선 용역비용 발생 등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어느누구도 중지할수도 중지시킬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다
ㅡ용역비용의 다과에 대하여 시비를 하는데 이는 십년넘게 신공항 반대하는 발목잡이로 인해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신공항 반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상의 공무집행방해와 구상권의 엄중한 책임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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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항 |
2026-08-12 13:39:59
도의회..2공항 종합자료집 요약
1. 동굴18개소.숨골ㅡ 150여개 누락
ㅡ>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철새도래지와 활주로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불가지역>
4.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5.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신공항과 일치
ㅡ>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남방큰돌고래80마리.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조사누락
9. 탄소연간45만톤 발생:탄소제로섬 역행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묘지500기 파묘
11. 핵전용+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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