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접수창구 운영...주민소통센터 방문.이메일 활용 접수
단기 지원책 마련부터 중장기 제도 개선·상생발전계획 반영 추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이후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뒤 사업이 길어지면서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금융 불이익 등 주민 고충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으로, 주민이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책 마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위성곤 지사가 지난 11일 ‘민선 9기 타운홀미팅’에서 제2공항으로 고충을 겪는 주민을 위해 약속한 민원창구 마련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접수 대상은 제2공항 장기화로 고충을 겪은 주민 등 이해당사자다.
경제·생계,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실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주민소통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이 함께 접수를 지원하고, 창구에는 신청 서식을 갖춰둔다.
접수된 내용은 유형별로 정리해 단기·중장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창구 운영을 시작으로 9~10월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부서와 검토·협의하고, 11~12월에는 단기 정책·제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제2공항 상생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2공항 사업이 길어지는 동안 주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접수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관계 기관·부서와 함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 축소및 법정보호종훼손
▲환경관련법.공항시설법 각종 법률 위반
※ 2공항 용역보고서와 꼭 같음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와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3곳 철새도래지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떨어진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