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실태 |
2026-08-10 14:57:28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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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
2026-08-10 14:36:02
와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과연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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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눈 |
2026-08-10 14:19:15
안탁까운 사고 입니다
정말 외국인들 채용한 사업체들 정말 추운거 더운거 잘챙겨 주시고 복지차원 의식주도 잘챙겨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멀리하고 이국만리 돈벌러 온거 아닙니까 재거듭 인간대우 잘챙겨 주셔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주기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님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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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눈 |
2026-08-10 14:13:40
정말 법을 집행하는 도정인데 도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집행의 자산 입니다
이거 검경찰에서 현미경 들이대어 파했처야 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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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감사 |
2026-08-23 22:40:57
현미경까지 아니고..그냥 평범한 아이한테 물어도 알만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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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3:56:46
킁킁단 500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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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람 |
2026-08-10 13:28:41
이 폭염에 실외활동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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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3:14:38
중개사쓰면 뭐 책임지는거하나있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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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
2026-08-10 12:40:58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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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
2026-08-10 10:16:11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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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주민 |
2026-08-10 11:04:12
제2공항 주민투표는 사업예정지에 속한 주민인 성산읍 주민만으로 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성산읍 전체가 11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상당한 피해를 봐왔고 지금도 공항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토지거레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를 살펴봐도 주민투표 대상주민은 그 사업 예정지 주민으로 한정해서 실시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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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0:12:58
해봐라 잘 되면 쾌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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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2026-08-10 09:12:51
제주 17번 유인수 헐리우드 잘 봤다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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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연 |
2026-08-10 09:00:43
개인 전재산을 지켜야줘~ 부동산 직거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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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9:35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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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8:0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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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7:26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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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6:2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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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5:50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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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5:11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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