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 목록 전체기사 댓글 : 93,410건
기사 댓글 목록
아이디 내용
도민
2024-09-09 11:48:49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9 10:08:05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도청 공항 추진단
2024-09-09 09:00:36

2공항 고시&quot;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quot;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quot;확장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 ㅡ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도민1
2024-09-09 08:53:47

그 구간에 일터 있는 도민입니다 차 놔두고 걸어갑니까? 도민 의견은 반영된 행사인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반갑지 않은 행사입니다

4.3유족
2024-09-08 22:53:40

남로당 김달삼수하는 유족에서 배제시켜야된다,

도민
2024-09-08 19:48:16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도민
2024-09-08 19:26:20

용역 누구안테맡겨시니.각동별.읍면2명씩해서맡겨라 그분들이정확히할꺼여 무신교통전문가라고 하는놈들에게 맡기지말라.세금축낸다 4년전 차고지증면제 찬성했던 용역한놈.공무원놈들 어디가시니. 찾아서 귀빵메기한대씩갈기게 차고지증명 폐지가정답이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1: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0:21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19:24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18:41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lt;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gt;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quot;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quot;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lt;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9-08 12:44:59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공감
2024-09-08 11:44:27

쉽지 않은 산택이죠 궨당문화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 가장 고민되는 지점 아닐까요

경제를 알어?
2024-09-08 10:47:25

이 사람이 경제를 알어?ㅈㅈ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8 09:42:08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lt;국토부 주관, 국비투입&gt;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lt;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gt; ● 2단계 &lt;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gt;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lt; 확장지역100%지방비&gt;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lt;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gt;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lt;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gt;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8 09:41:27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lt;국토부 주관, 국비투입&gt;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lt;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gt; ● 2단계 &lt;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gt;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lt; 확장지역100%지방비&gt;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lt;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gt;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lt;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gt;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목포할망 잠깨라
2024-09-09 19:55:19

2공항 고시 되었으니 차카게 살아라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8 09:40:35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lt;국토부 주관, 국비투입&gt;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lt;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gt; ● 2단계 &lt;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gt;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lt; 확장지역100%지방비&gt;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lt;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gt;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lt;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gt;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공군기지
2024-09-08 04:24:19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강탈 계획이나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공군기지
2024-09-07 21:45:35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계획은 뻐지르 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