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
2024-09-09 11:48:49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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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강탈당한다 |
2024-09-09 10:08:05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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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공항 추진단 |
2024-09-09 09:00:36
2공항 고시"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확장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
ㅡ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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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1 |
2024-09-09 08:53:47
그 구간에 일터 있는 도민입니다
차 놔두고 걸어갑니까?
도민 의견은 반영된 행사인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반갑지 않은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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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
2024-09-08 22:53:40
남로당 김달삼수하는 유족에서 배제시켜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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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4-09-08 19:48:16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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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2024-09-08 19:26:20
용역 누구안테맡겨시니.각동별.읍면2명씩해서맡겨라
그분들이정확히할꺼여
무신교통전문가라고 하는놈들에게 맡기지말라.세금축낸다
4년전 차고지증면제 찬성했던 용역한놈.공무원놈들 어디가시니.
찾아서 귀빵메기한대씩갈기게
차고지증명 폐지가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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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시간입니디 |
2024-09-08 14:21: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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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시간입니디 |
2024-09-08 14:20:21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 제주의 시간입니디 |
2024-09-08 14:19:24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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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시간입니디 |
2024-09-08 14:18:41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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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시간입니다 |
2024-09-08 12:44:59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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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
2024-09-08 11:44:27
쉽지 않은 산택이죠
궨당문화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 가장 고민되는 지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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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알어? |
2024-09-08 10:47:25
이 사람이 경제를 알어?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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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공사.꿈깨라 |
2024-09-08 09:42:08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
| 2단계 공사.꿈깨라 |
2024-09-08 09:41:27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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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할망 잠깨라 |
2024-09-09 19:55:19
2공항 고시 되었으니 차카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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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공사.꿈깨라 |
2024-09-08 09:40:35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
| 공군기지 |
2024-09-08 04:24:19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강탈 계획이나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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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기지 |
2024-09-07 21:45:35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계획은 뻐지르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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