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월정리 향우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우회는 "월정해녀 어르신들과 비대위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와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월정주민인 월정해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정 해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청정바다 월정해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지구대를 우리는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월정리 용천동굴지구와 유산마을 해변에 동부하수처리장 분뇨와 오·폐수 처리방류관이 있고 방류수가 이 지역 해수와 섞여 해녀어장과 유산지역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황폐화하는 증설은 세계자연유산과 해녀 유산에 대한 야만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증설 무효 확정판결이 확실시되는 데도 공사를 강행하면 수백억 원의 공사비용 손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제주도는 하루빨리 각성해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멈추고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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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받은 것처럼 속여 도지사가 불법 셀프허가를 하면서 증설공사를 하니, 이게 뭡니까? 완전 불법 도정이에요. 어느 세상에 세계유산 바로 옆에 분뇨처리장을 세우고 불법으로 마구 증설합니까? 창피할 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