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급 공무원 입찰비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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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급 공무원 입찰비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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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별빛누리공원 사업 입찰비리 수사결과

제주별빛누리공원 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커넥션을 받은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과학공원의 시설 공사권을 특정 업체 2곳에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모씨(44)를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강모씨(41)도 구속했다.

해당 업체의 대표 2명과 부정 공사 수주를 도운 서울 모 대학 명예교수인 천모씨(67) 등 입찰 심사위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청 공무원 김씨는 2007년 2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파크(현 제주별빛누리공원) 사업에서 입체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 2천만원과 룸살롱 접대 800여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천씨 등 업체의 추천 인사 3명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강씨에게 김씨 외의 다른 제주시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줬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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