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할인을 통해 음성적인 송객수수료를 야기시킨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대표자들을 무더기로 약식기소했다.
제주지검은 대여약관에 신고한 요금을 받지 않고 렌터카 요금을 할인하거나 할증한 렌터카 회사와 이를 대행한 여행사 대표 3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내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대행약정을 맺은 육지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대여약관에 신고한 1일 대여요금에서 2∼3만원을 할인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들은 개인 관광객이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직접 렌트한 경우에는 대여약관에 신고된 요금대로 받으면서 사실상 2중 요금체계로 운영해 왔으며, 비수기에는 고객유치를 위해 덤핑판매를 한 후 성수기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20여개 렌터카회사와 여행사 대표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현재 렌터카업체 26개 법인과 여행사 대표 2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음성적인 송객수수료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제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렌터카 회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조례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관행이 제주관광의 고비용을 발생시키고 바가지요금의 원인이 되는 등 관광제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