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선심쓰듯 주는 예산인가" 서비스 확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장애인 활동보조 시을 등급에 따라 최고 20시간까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밝힌 추가지원 방침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지원이어서 장애인관련 단체로부터 논란을 사고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나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 등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1급 장애인은 다시 등급별로 나뉘어 가장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1등급으로 지정하고 10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등급은 80시간, 3등급은 60시간, 4등급은 40시간씩 차등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1등급과 2등급 장애인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이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해 각각 180시간, 120시간씩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조사한 '지자체별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99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했다.
또 인천시는 14억9000만원을, 대전시는 17억4100만원, 울산시는 8억7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지만 제주시의 추가 예산 규모는 2억원, 서귀포시는 1억원에 불과하다.
인구수의 차이가 있다지만 단순히 인구만 놓고봐도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대전 인구가 150만, 울산의 인구가 14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수대비 지원비율은 제주보다 큰 편이다.
심지어 인구수가 40만 안팎에 불과한 경기도 평택시만 하더라도 4억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돼 있다.
대표적인 도시를 나열했지만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의 도시와 비교해봐도 제주의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혜택의 폭도 넓다.
제주가 1급장애인 중 생활보조지원 1등급 장애인에게 180시간, 2등급 장애인에게 120시간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되게 전라남도는 1등급 장애인에게 300시간, 2등급 장애인에게 18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강원도는 홀로사는 대상자에 대해 120시간씩의 추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1급장애인으로 한정짓지 않고 2~3급으로 확대시키는 지역들도 상당수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런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지금 주어진 시간으로는 제약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 민감한 장애인들은 이번 추가지원이 그저 선심쓰듯 주어진 것이라고 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다른 지역의 지원수준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것 아니냐"며 "당초 도지사의 공약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약속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개선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