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환영"
상태바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도정, ‘도민결정’ 원칙 밀고 가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며 "위성곤 도정은 ‘도민결정’ 원칙과 여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열쇠는 오직 ‘도민결정권’에 있다"며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70~80%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곤 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역시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의 뜻을 가장 투명하고 정의롭게 묻는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아직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부추기며 도민결정 원칙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회의는 "이번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은 11년 묵은 갈등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는 최종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도민결정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결론을 유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항공수요 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조류충돌 위험 등 안전 문제, 숨골·동굴·지하수 보전 등 환경 문제를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한 핵심 쟁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 압도적 다수의 제주도민이 도민결정에 의한 갈등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도민의 수용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도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진짜 관건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의 승복 여부"라며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앞서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제2공항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도민결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견지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물론 도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산하기관, 관변·자생단체 등이 특정 입장을 지지·유도하는 행위로 공정성 시비를 낳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이제 갈등조정협의회의 출범으로 도민결정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었다"라며 "위성곤 도정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결정의 여정을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2026-11-05 05:57:33 | 211.***.***.54
2공항 백지화
제주공항 리모델링 신속히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확장
ㅡ 공역 : 민항공역 확장 <= 군공역 축소
ㅡ 터미널 : 국내용 확장 <=국제선 50%축소
ㅡ방위각 개선 및 도민 항공권 우선예약제
♥ 정석비행장 및 알뜨르비행장 보수사용.

철새도래지 2026-11-04 19:44:18 | 211.***.***.54
조류충돌 위험성: 제주공항 20배.무안공항 568배가 높다
ㅡ항공기 이착륙마다 3회 조류와 충돌 추락 대책없다

2공항 부지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ㅡ 주민수용성 인정하라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 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서싯 이주대책없다

ㅇㅇ 2026-11-02 18:35:37 | 211.***.***.131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정책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요구해야 실시되고, 결과도 장관을 구속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제주특별법도 근거가 못 된다. 제28조 특례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의 제외 사유 중 '예산·재산관리' 항목만 풀었을 뿐, '국가 사무' 제외 조항은 그대로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을 들어 제2공항 주민투표를 발의할 길은 없다.
갈등조정협의회도 의견수렴 기구에 그치고, 최종 판단은 국토부 몫이다.
비상도민회의 스스로 실제 권한이 국토부와 도정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 '도민결정'을 최종 결론처럼 내세우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