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에 멋대로 '땅 처분', 태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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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에 멋대로 '땅 처분', 태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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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가 '토지비축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비축토지 처분 도의회 의결권 없어 문제...토지비축위 '물갈이' 추진

도민의 자산인 제주의 비축토지를 특정기업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롯데제주리조트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국공유지 매입 내지 임대 문제를 놓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

이 두 사업의 닮은 꼴은 모두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임대받아 사업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먼저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서 이뤄지는 롯데관광지사업만 보더라도, 사업을 쉽게 진척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단지 조성구역 내의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란 점이다.

전체 133만㎡ 부지 중 사업부지 중 92.19%가 국공유지다. 그 중에는 기획재정부 토지가 6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공유지 14.89%, 국방부 토지 11.2% 순이다. 사유지는 7.81%에 불과하다.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비축위원회의 동의만 이뤄지면 제동을 걸 견제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번째, 애월읍 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1지구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예비사업제안서가 제출된지 불과 한두달만에 제주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신력을 확보했다. 제주자치도가 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끼어드는 타이밍'을 상당히 빨리 가져나가면서 숱한 오해를 사고 있다.

물론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의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보통 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기업에 대한 검증을 비롯해 특수목적회사 설립까지 지켜 본 후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의 경우 제주도가 제안서가 제출되자 마자 바로 국공유지 임대 등의 약속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하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즉, 아직 페이퍼 계획에 불과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이를 매개로 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주자치도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도유지 임대는 물론, 사업부지내 도유지 외의 땅까지 제주도가 매입해 임대하려는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축토지 '맘대로 처분'해도, 견제방법 없다

문제는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비축토지인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이에 제동을 걸 법적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 공유재산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축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이마저도 필요없이 비축토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34조(토지의 비축)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의 5항에서는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 처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 취득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없이, '보고'만으로 일련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가 최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나 제주환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등을 접하면서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는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위원 중 도의원은 1명에 불과해 실질적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신관홍 의원, 토지비축위원회 도의원 4명 참여 조례 개정안 발의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문화관광위원장)이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고충홍, 오영훈, 박주희, 박원철, 방문추, 손유원, 강창수, 구성지, 김태석, 현우범 의원이 서명했다.

내용은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원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위원 위촉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토지비축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각 2명이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최소 도의회에서 4명은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신 위원장은 1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임대를 제어하려면 현행 제주특별법 제234조를 개정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라도 어느정도의 견제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감시와 견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 그 사후 결과만을 보고받을 수 있을 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국공유지 처분이나 취득에 있어서도 도의회가 어느정도 견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일단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회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토지비축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합법화'한 현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도의원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정도의 견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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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2011-04-12 20:20:59 | 1.***.***.108
신관홍 의원님 굿!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죠
소중한 도민재산 잘 관리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