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도민참여제도의 방안으로 '도민담임제'와 '자문교수제'를 전국에서는 최초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최초'라는데 방점을 두면서, 이 2개 제도에 대한 궁금함을 크게 했으나 포장만 지나치게 요란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앞으로 '도민담임제'와 '자문교수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 1명을 초빙해 '도민담임'으로, 그리고 전문가 1명을 초빙해 '자문교수'로 각각 두겠다는 말이다.
'도민담임'은 평소 알고 있는 생활지식을 도정에 접목시키는 것을 역할을 맡으며,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중 부서별 1명씩 초빙해 운영하겠다고 계획이다.
'자문교수제'는 계획수립 단계, 진행상의 문제점, 평가과정에 전문가적 식견으로 정책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부서별로 초빙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촉에 있어서는 부서별 남녀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까지 더했다. 즉, 한 부서에 '도민담임' 이 남성일 경우 '자문교수'는 여성으로 위촉해 성별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민담임' 및 '자문교수'가 공무원들과 보다 친밀감을 갖게하기 위해 부서 담당회의 등 회의 혹은 부서 체육대회나 행사 때에는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안까지 밝혔다.
또 각 문서에 이들이 서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명함도 제작해 소속감을 부여해 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들이 도정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 도정정책 수행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도민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道師父一體)라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의 성찬처럼 거창하게 발표된 이 2개 시책은 그 위상이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부서마다 연관성 있는 도민 혹은 교수를 '담임'으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효과성은 의문으로 남는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모니터 제도 운영과 비교해 차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정책자문 및 정책고문 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부서마다 부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별도의 담임'을 둔다는 시책이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그 의미부여와 포장에 있어 조금 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