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된 토지는 제주 재산...왜 도지사 맘대로 처분하나?"
롯데관광단지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해 해당 사업자에게 막대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인 가운데, 도의회가 토지비축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할 조짐이다.
20일 오후 속개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이 토지비축제도의 '허점'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그의 문제제기는 롯데관광단지 사업에 막대한 국공유지가 매각될 예정이고, 지난 2월 제주도와 MOU를 체결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까지 매입해서 임대해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제는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어떠한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234조에서는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인한 것이다.
소 의원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도지사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축한 토지는 제주도의 재산이 아니냐"며 "제주도의 재산이라면 반드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취득하거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도 없이 토지비축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지의 취득과 처분을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234조의 개정의향이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도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토지비축제도의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우 지사 "좋은 개선방안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자"
반면 우 지사의 시각은 달랐다.
우 지사는 답변에서 "예를들어 만약 어떤 투자자가 와서 상담을 하며 어떤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민간 토지를 잘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연 제대로 개발사업이 이뤄지겠나"라며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의해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모든 제도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면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제한 후, "토지비축제를 폐지하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사업자들이 행정이 아닌 의회를 찾게 된다"며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거꾸로 제안했다.
하지만 소원옥 의원이 제기한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우 지사와 판타스틱 아트시티와의 관계, 특별법 제234조의 개정 의향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