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유급 겸직했을 경우 심각...급여 환수해야"
제주도내 모 장애인복지관장이 영리회사 대표를 겸직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박희수 의원(민주당)은 22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 안건심사 자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복지시설장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모 장애인복지관장은 관장을 맡고 있는 도중 영리회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시설 '상근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오정숙 국장은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관장이 주식회사의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겸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래서 이 관장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변태엽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주에 이 관장이 주식회사 대표를 겸직하게 되면서 상근 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해 관장이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의 한 임원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장이 얼마나 오랜기간 겸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희수 의원은 "이 관장이 예전에 조경사업, 예식장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직접했는지, 대리인을 통해 했는지 확인이 됐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태엽 과장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런 부분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관장이 실질적으로 (겸직)했을 경우 무급으로 일을 수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를 받았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겸직을 했다면 복지관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장의 '겸직 논란'은 박 의원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