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서귀포경찰서장 해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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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강정주민 불법연행 법적책임 묻겠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강정주민 및 시민운동가들의 무더기 연행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적인 경찰의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절차를 통해 불법적인 강제연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생명평화결과, 개척자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발생한 경찰의 연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발생한 경찰의 연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지난 19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 등 8명을 연행해 간 경찰의 행동은 불법, 폭력적인 공권력의 남용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조현오 경찰총장의 공식 사과, 부당하게 연행돼 구속된 시민운동가 최모 씨 및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석방,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경찰의 불법, 강제연행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이 범죄를 방조하고, 허위사실로 기소"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당시 경찰이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혐의적용도 허위사실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는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사업체 인부들이 농성장의 천막과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지켜보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구속된 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사유를 보면 18일과 19일 최씨가 하지도 않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공사를 저지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기소했다"며 "이는 엄연한 증거조작에 관련한 중대한 범죄를 경찰이 자행한 명백한 증거"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19일 경찰병력 투입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 결과 직후 해군이 법원판결을 등에 업고 강정주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불법.강제연행 사태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는 한편, 해군 측과 경찰, 공사업체의 불법행위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인 교수 "업무방해 혐의 성립되지 않아...신고된 물품을 빼앗는 것은 '강취'"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이번 연행사유로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이번 사태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신 교수는 "경찰의 연행이 이뤄진 현장은 강정마을회가 집회신고를 한 것이고 현장에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들도 모두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 물품"이라면서 "이를 공무원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공사관계자들이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는 강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불법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물품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와서 계고를 하고 대집행영장에 대한 통보를 한 후 철거를 해야하는데 민간 공사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시행하고 경찰은 이를 비호했다. 경찰이 공범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적법적 절차가 없었고,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몸싸움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경찰에 이번 불법언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들 단체들은 오는 27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평화포럼' 현장을 방문해 해군기지의 실태를 알리는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강정주민 및 시민운동가들의 무더기로 연행한 것에 대해 불법, 폭력적인 경찰의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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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소리 2011-05-23 19:59:45 | 124.***.***.124
ㅇㅇ교수님은 억측이 많으시군요.
5월 19일 당시 시위를 하던 곳은 해군기지 사업부지내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이던지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공유수면이라면 해군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매립 면허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에 어찌됐던 해군에 집회신고를 하고 해군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할텐데. 해군에서 그 집회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어찌 ㅇㅇ교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