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주시청 민원실을 찾은 이모씨. 인터넷으로 발급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갖추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실을 방문했다.
업무 특성상 오래 자리를 비우지 못했던 이씨는 초조하게 민원 순서를 기다렸고, 15분간 기다린 끝에 민원창구에 서게 됐다.
그런데, 발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운전면허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면허증 상에 적성 검사기간이 초과됐던 것. 담당 직원은 기간이 넘은 면허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며칠전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분명 적성검사 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 이씨.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직원에게 적성검사 기간을 재차 확인해 줄 것과 필요하다면 확인 자료를 첨부해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내용은 믿지 못하겠고, 지침이 그렇게 안돼있다"며 처리가 안된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이씨는 단호한 어조로 불가능하다고만 하는 민원실을 뒤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은행에 들려 통장을 개설하는데 같은 운전면허증으로 실명확인 처리가 가능했고,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자료 첨부까지 단번에 가능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관공서보다 훨씬 까다롭고 철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설임에도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된 것.
이 같은 이씨의 사연은 21일 제주시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소개됐다. 이씨는 융통성 없는 행정을 나무라며 하소연했다.
이씨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못 믿겠다는 것은 제주시가 대한민국 경찰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민원인이 어렵게 시간을 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만을 들먹이며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씨는 "인감증명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어렵게 시간을 내 방문한다"며 "너무나 성의없는 업무처리에 많은 민원인들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동사무소의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한달간 관공서를 오가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씨.
그는 "결국 오늘 치렀어야 했던 중요한 매매계약이 물 건너 갔다"며 "이젠 서류 하나 발급받으러 가기가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인감증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어 증명발급 시 신분증의 확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보니 일부 민원인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선 기관에서 인감증명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인감증명 발급 시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인감증명 발급 당시 면허증 표면상으로 육안 대조가 가능해야 발급하게끔 돼 있다"며 "인감증명 공무원이 면허업무를 일일이 확인해 처리하는 것은 법령 운영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감증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증명이므로 신분증의 확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부디 양해해 달라"며 "추후 인감증명 관련규정 개정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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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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