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영리병원 도입 법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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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영리병원 도입 법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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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듯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 보류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어제(21일) 심의키로 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으로 미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되지만, 오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전에 상정되지 못했고, 오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된데는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가 오늘로 일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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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1-06-22 14:28:16 | 14.***.***.168
이제 겨우 한나라당 꼬리표 뗄려는 시점에
영리병원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스스로 멍에를 인정하는 격이니.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민심의 힘에 놀란 한나라당으로서는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긴 시점에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