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대리점 공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언론을 상대로 해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삼다수 대리점 선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모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을 중점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가 주장한 '허위보도'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삼다수 대리점 사전 내정설'에 대한 관한 보도로, 대리점 응모기간 이미 5개 업체 전부가 사전 내정돼 있는 것처럼 해서 해당업체의 이니셜까지 명기하고 보도를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발공사는 대리점 예비 사업자 선정결과인 것처럼 이니셜로 언급됐던 업체는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만큼 명백한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주류업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주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응모자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부분도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개발공사측은 주장했다.
세번째는 친인척 선정 및 특혜의혹에 관한 보도도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러한 허위보도 내용들을 자문 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허위 보도로 인해 실추된 개발공사의 명예는 물론 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측보도와 허위보도로 개발공사와 제주도의 노력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발공사의 언론중재위 제소 대상으로 분류한 사안들은 충분히 논란을 빚을 수 있거나, 의혹을 가질 만한 개연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보도여서 지나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역할을 갖고 있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갖고 '허위보도'로 규정한 것은 다분히 논란이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개발공사가 '언론중재위'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불거질대로 불거진 삼다수 대리점 논란을 종식시켜 보자는 의도가 숨어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표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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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대리점” 공모‧선정 관련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입장 ❍ 언론의 사명은 사실대로 보도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선정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해명자료 배포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측성 허위보도가 계속되어 도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에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응 입장을 밝힙니다. ❍ 모 언론의 허위보도 내용을 보면, - 첫번째, “삼다수 대리점 사전 내정설”에 관한 보도 ⦁도내 대리점 응모 기간 동안 도내 삼다수 대리점 5개 업체 전부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선정 업체의 이니셜까지 명기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제주도민에게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제주삼다수 대리점 공모가 마치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 개발공사의 명예는 물론 도민의 명예에까지 손상을 입혔습니다. ⦁대리점 예비 사업자 선정 결과 이니셜로 언급되었던 업체는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허위보도 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정정 보도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두번째, “주류업종”의 업체 선정에 관한 보도 ⦁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허가) 제1항에 의거 주류와 먹는샘물은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먹는샘물만을 판매하면 문제가 없음에도 삼다수 대리점 공모에 주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부터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개발공사가 주류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응모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은 용역결과에 따른 응모 자격 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이었으며, 주류와 먹는 샘물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업체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 세번째, 친인척 선정 및 특혜 의혹에 관한 보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모 업체의 이사와 감사 중에 “O"모 씨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친인척관계로 특혜를 준 것처럼 전혀 검증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갖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리점 공모에 응모한 67개 업체 대표자 중 “O"씨 성을 가진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도 없이, 연관된 몇 건의 사유들로만 특혜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만약 “O"씨 대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그때는 더 큰 특혜의 의혹이 발생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들 ”O"씨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씨가 같다는 이유 만으로 친인척 관계라는 추측 보도를 하여 제주도 사회에 삼다수 대리점 선정이 온갖 비리의 산실인 것처럼 인식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 상 각 업체의 이사⋅감사를 전부 뽑아보면, 같은 성씨, 사돈에 팔촌 안 걸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의혹의 눈길을 가지고보면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엮어 특혜 의혹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허위보도 내용들을 자문 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보도로 인해 실추된 개발공사의 명예는 물론 도민과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이 주체가 되고,도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공사의 사명 준수를 위하여 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추측보도와 허위보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은 물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개발공사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