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평화운동가에도 구속영장 발부
속보=지난 24일 해군의 크레인 가동준비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혐의로 입건됐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54)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오후 2시 강 회장과 강정주민 김모 씨(54), 평화운동가 김모 씨(25)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7시께 3명 모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우려 등이 높다"며 짧은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과 마을주민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평화운동가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은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없고, 현재 경찰이 나를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로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회장의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도 "당초 해군 측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현재 공사방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공안회의, 경찰의 T/F팀 파견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영장발부가 이뤄질지 모른다고 우려했지만 정말 3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될 줄은 몰랐다"며 격분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와 해군, 경찰이 이제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을 모두 사법처리해 강정마을에서 내쫒은 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강정주민 모두를 잡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