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방해 접근금지 신청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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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방해 접근금지 신청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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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 37명에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 포함...전면 '족쇄
접근금지 '날개' 해군측, 공사재개 시도할 듯...공권력 투입 '임박'

속보=제주지법이 29일 해군측이 제기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37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격 수용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이날 해군기지 건설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신청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를 명했다.

접근금지 대상자 중 개인에서는 강0균, 강0원, 강0근, 강0근, 강0순, 고0일, 고0림, 고0진, 김0득, 김0자, 김0남, 김0량, 김0수, 김0현, 김0삼, 김0후, 김0일, 김0환, 김0섭, 박0애, 송0호, 송0섭, 양0모, 윤0호, 윤0효, 윤0범, 윤0섭, 윤0경, 이0온, 이0자, 이0훈, 정0선, 조0철, 조0준, 조0훈, 최0희, 한0애 등 주민과 평화운동가 등 37명이다.

또 단체에서는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생명평화결사,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단법인 개척자들 등 5개 단체가 포함됐다.

법원은 해군측에서 요청한대로 "(해군측이 별도로 표시한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거나 위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위 각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 사원 또는 구성원 등으로 하여 이러한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신청인인 해군측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해군측이 중덕해안가의 철거권한을 얻기위해 신청한 '대체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이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3월17일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했고, 부산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시공사가 공유수면에서 제작되는 케이슨(부두 암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업구역(강정 해안가)으로 운반할 예정인데, 이들 37명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공유수면(바닷가)에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촉구함으로써 그 회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공유수면에서 공사를 방해하게 하고 있다"며 '접근금지'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접근금지 대상 개인과 단체 중에서는 '강정마을회'의 접근금지도 받아들인 것은 의외라는 평이다.

이는 강정마을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족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과잉'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강정 중덕해안가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족쇄'를 채우게 된 해군측은 앞으로 적극적인 공사강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사 강행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나 저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이 결정문을 근거로 해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정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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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상가들 2011-08-29 19:51:45 | 211.***.***.232
이제도 주민투표 소리가 나오나?
무참히 짓밟힌 다음에도 그런 소리 지껄이시지요
몽상가들
비상시극에 외유나 가는 도의원 믿으라고?

지랄 2011-08-29 21:11:39 | 211.***.***.92
주민투표 얘기 제발이젠 고마해라

도민 2011-08-29 18:55:42 | 1.***.***.182
걱정마십시오.
제주도의회에서 갈등을 한방에 해결할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님께서는 제주도의회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요구한 주민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