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빠르면 19일께 '행정사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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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빠르면 19일께 '행정사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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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1차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상정, 처리
'행자위' 조사 맡을 가능성 높아...19일께 조사 시작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한 가운데, 빠르면 19일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4명) 이상이 발의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도의회 의장은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하게 될 위원회를 확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맡기는 안(案)과,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특위 구성 시 '특위 구성 결의의 건',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행정자치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위원회가 결정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가 채택된다.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이 계획서가 통보되는 한편 해당 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오영훈 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5-16일에 관련 절차를 준비해 빠르면 다음주 초인 19-20일에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서명한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가 '이중 체결'된 부분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문대림 의장은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당시 협약서에 서명했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조사에 출석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가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 확인 통보.보고 및 서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는 늦어도 3일 전까지 요구돼야 한다.

그런데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하루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석.증언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에 '정당한'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서가 달리면서 김태환 전 지사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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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1-09-09 16:09:22 | 118.***.***.134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전임 도지사는 국회에서 밝히겠다면 하면
정당한 명분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