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이석문 의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 조례 발의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3명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2명은 자살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4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희수 의원(민주당)과 이석문 교육의원, 그리고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이사장 고병수)가 공동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박형근 교수가 '제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토대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짚었다.
제주지역 26개교에서 2336명이 참가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3.1%는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대답했다.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35.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9.4%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제주도교육처잉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만3435명 중 1차 결과 11.4%가 관심군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3.6%인 480명이 주의군으로 분류됐다.
여기서 나타난 관심군과 주의군을 토대로 제주도 전체 학생에 대입해 추정한 결과, 관심군은 7215명인 7.8%, 주의군은 3330명인 3.6%로 각각 나타났다. 정상군은 8만1956명인 88.6%였다.
1만여 명 안팎의 학생이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학생정신건강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주대병원에 예약 대기만 6개월로 전문 치료기관도 부족하다"며 "게다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학생도 많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돌보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열악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 조정업무에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학교 간, 학교 및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석문-박희수 의원, 학생-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제정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안 2건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는 이석문 의원과 박희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학생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는 또 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룔르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각 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이 밖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게획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석문 의원은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학교에서는 학업문제, 왕따, 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결국 이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수 의원은 "이 조례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수범 사례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 의원의 조례 설명에 이어 곽영숙 제주대 교수, 현길자 참사랑학부모회 회장, 오경석 서귀포산과고 상담교사, 허금숙 세화중 보건교사, 강지언 연강정신과 원장, 오진택 제주도 보건위생과장, 문영일 제주도교육청 학교보건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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