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검찰 지휘 받아 불구속 수사 결정
지난 4일 펜스와 철조망을 넘어 해군기지 사업장으로 진입했던 천주교 신부 9명이 연행 이틀만에 전원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오후 검찰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됐던 신부 9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론을 내림에 따라 전원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부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농로 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사이에 위치한 펜스를 넘어 해군기지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신부들은 바로 구럼비해안으로 들어가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깃발을 들고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럼비해안에 고립됐고, 약 50분간 대치를 벌이다 이날 4시 50분께 결국 경찰에 체포돼,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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