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분께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신부 7명과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밑에서 항의하던 신부 1명 등을 강제로 끌어내 격리조치했다.
주변을 둘러싼 전의경 대원들로 인해 격리된 신부들은 한 전경대원이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불법채증"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신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신부들이 채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항의, 20분간 대치 끝에 결국 주변을 둘러싼 전의경대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부들은 경찰에 불법채증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는데, 경찰이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는지 채증을 중단시키고, 실랑이를 벌인 해당 경찰관을 현장에서 물러서게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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