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관련, 12일 연좌시위를 벌이던 신부 8명의 격리조치에 대해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비난하며 긴급체포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경찰은 폭력행위에 대한 전후 정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폭력시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긴급체포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이번 긴급체포에 대해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법에 의거한 행동이 아니라 치졸한 집단발작"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성직자들에 대한 연행에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일반인에 대해 화풀이식 연행을 하는 경찰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경찰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존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회와 범대위는 "강정마을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존재해야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잃어버린 채 사적인 폭력집단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불법폭력시위 운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부터 세워라"고 피력했다.
또 "강정마을에서 경찰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구호로 적극 개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사의 진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경찰을 투입하는 행위는 스스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해군기지 경비용역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을 행사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시민들을 추적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찰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