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의 '강수'...공사중단 불가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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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의 '강수'...공사중단 불가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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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도 '오탁방지막 지시'가 갖는 의미와 전망
'중대 결심' 선듯...최소 한달 이상 '공사중단'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오탁방지망 설치 후 공사를 할 것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의 '공사중단 명령'에 다름없는 단호한 행정적 지시로 풀이된다.

앞으로 해군기지 공사에 있어서는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식적이지 않거나 법적.제도적으로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호한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보낸 공문은 최소한 감독관청인 해군은 당연히 해야 할 기초적인 공사 시행수칙 등을 정확히 지키라는 내용이 주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오탁방지막 설치' 부분이다.

이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에 의한 것으로, 해당 변경계획의 반영조건(부관) 제17조에서는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측에 사실상의 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지난 9월28일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 첫 권한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오탁방지막 설치 문제에 있어 제주도는 해군측에 공유수면 매립허가 조건에 명시된대로 사전에 철저히 한 다음에 해안공사 및 해상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것도 해군측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1단계 930m 구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30m를 하도록 주문했다.

또 2030m 구간에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라는 단서를 적시했다. 오탁방지막 설치가 완료되면 제주도가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라는 사인을 내리면 그때서야 공사를 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 행정시달을 놓고 '공사중단'으로 해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탁방지막 설치가 결코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종전에 해군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지난 5월 이후 풍랑과 태풍 등에 의해 파손됐는데, 지난 9월27일 재개된 복구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일 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탁방지막 공사가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 촘촘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군은 한꺼번에 2030m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3구간으로 나눠 공사구역이 옮겨질 때마다 위치를 바꾸는 형식으로 설치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진행되는 930m의 오탁방지막 복구작업만도 이달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오탁방지막이 설치될 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명시한 부분은 '해안공사'와 '해상공사'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현재 해군측이 계획하고 있는 구럼비 발파작업 지점은 준설공사 작업장과 케이슨 제작장으로 쓰일 중덕해안가 2곳이다.

오탁방지막 설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 발파작업 마저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구럼비 암반을 폭파한 후 준설공사 작업장과 케이슨 제작현장을 만드는 공사는 자동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구럼비 해안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군측이 제주도의 이같은 '지시' 내용을 과연 수용할까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로 넘어온데다, 제주도당국은 이번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리단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해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은 어쨌든 이번 지시를 이행하는 쪽으로 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민항시설' 설계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제주도당국이 지난 6일 해군에 구럼비 암반 시험발파 중단을 요구한데 이은 이번 행정지시는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확인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우근민 제주지사의 '중대 결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제주도당국은 구럼비 발파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해군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동안 제주도당국과 도의회의 숱한 문제제기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강행을 해 왔던 해군이 '법과 제도적 준수원칙'을 앞세운 제주도정에 결정적 발목을 잡힌 꼴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번 제주도의 행정지시로 최소 한달 이상의 '중단'을 맞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발표 '오탁방지막 설치 지시' 내용은?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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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는 강수 2011-10-18 20:32:08 | 211.***.***.196
최후의 일격인데 해군이 어떻게 빠져나갈지가 숭금함세

허허 2011-10-18 18:16:31 | 110.***.***.229
우지사가 지금까지 해온 해군기지 대응 중 가장 잘한 일이다
이왕 원칙 꺼내들었으니 있는권한 몬딱 행사해주길

강정사랑 2011-10-19 15:59:56 | 211.***.***.99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지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이고 있다.
기지건설 수용에서 공사 인.허가.감독권 까지 도지사 권한 범주에 속한다.
제주도민들은 찬반을 떠나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해군기지 찬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를 왜곡 하거나.회피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도민들로 부터 규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