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개발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증산요청에 대해 제주도가 7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공항(주)는 6일 "이번 먹는샘물 사업과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쟁점이 된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공항(주)는 이날 이와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먹는샘물 사업과 한미 FTA 체결과의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 자문을 받은 결과,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과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이날 시민사회단체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이용.개발기간 연장과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불허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중 하나로 ISD와의 연관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면서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제주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며 "어쩌면 한국공항(주) 이외의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공항(주)는 "법무법인 자문을 얻은 결과 한미FTA 규정은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현행 wpwn특별법 제312조 등 제주 지하수 사용에 관한 기존 규제는 FTA 발효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공항(주)는 "외국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한미FTA에는 '환경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이례적 상황이 아닌 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용부속서상의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불허에 대해 어떤 외국기업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한국공항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외국기업으로서는 제주특별법 제312조 등을 문제삼을 수는 있더라도, 재산권의 소급적 침해 금지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한 증량허가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공항에 대한 증량허가가 외국기업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공항(주)는 이번에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 기간연장과 증산요청을 하면서 증산을 해야 할 불가피성을 어필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임에 따라 생산시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물량만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증산의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공항측은 "현재 해외 여행객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제주퓨어워터' 물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례로 지난해 대한항공은 국제선 승객 1520만명을 수송했으나 제주펴어워터 공급량이 부족해 중-장거리 노선 탑승객 400만명에게만 제공했고, 이외 노선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고객서비스 증대 정책으로 기존의 중장거리 노선 외에 단거리 노선에서도 제주퓨어워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이번 취수량 증산의 요청은 지난 1993년 최초 허가량 수준으로 환원해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 측은 "1993년 최초 허가량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환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1996년에 생수 사용량이 적어 1일 100톤(월 3000톤)으로 감량됐는데, 현재는 그 사용량이 증가해 환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증산요청이 이뤄지면서 1.5리터 들이 1병당 3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 판매이익금을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