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도 차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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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도 차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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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58세', 연금은 '65세'..."7년 동안 어찌 살라고"
강경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최소 60세로 연장해야"

일반직 공무원보다 2년 짧은 '정년 58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각종 처우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금 수령 시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짧은 정년으로 인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나면서,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8일 실시한 제주도 총무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무기계약직의 짧은 정년으로 인해 연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 연장을 주문했다.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652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46%에 달한다.

제주도내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58세'로 일반직 공무원 60세보다 2년 짧다.

무기계약직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내고 있지만, 연금 혜택을 보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아 일반 회사원과 같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7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들 임용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기계약직처럼 7년이나 걸리지는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996년 이후 임용자는 60세에 연금을 받는다. 근무 기간이 20년에 도달하면 퇴직과 동시에 받게된다.

2000년도 기준 20년에서 모자랄 경우 남은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도달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에 받게 된다.

아무리 늦게 임용되더라도 60세 퇴직 후 65세에는 연금을 받게 되면서 그 차이가 5년 남짓으로 무기계약직보다는 짧다.

이처럼 무기계약직의 '짧은' 정년으로 인해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차별 아닌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7년이나 걸리고, 수령액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적어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7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손 놓을 수 없어 막노동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성북구청의 경우 65세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61세로 무기계약직 정년을 연장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년을 속속 연장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무기계약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부터는 60세로 정년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정년 문제는 재정적인 측면, 조직운영과 관련된 행정 측면, 사회환경적 측면 등 큰 카테고리를 놓고 문제점이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가능한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단체협상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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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삼탕 질문 2011-11-21 13:03:32 | 59.***.***.23
가볍게 터치하는 질문 말고 발품팔아서 조사한 내용이나 감사다운 질문 좀 하세요. 이런 주의주장은 5분발언에서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