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경빙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빙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문광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문광부의 반대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빙법은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 경주에 관람객이 베팅하는 경빙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내 형태의 아이스링크와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사계절 테마파크인 아이스심포니 월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JDC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계에서는 처음 경빙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경제적 효과측면을 강조한 찬성의견, 그리고 사행성 문제를 제기한 반대의견이 맞섰다.
여야 의원 대부분은 제주도에 한해 경빙을 도입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제주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사행산업 총량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경빙은 사행산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에 한해 경빙을 허가하고 기금을 제주발전에만 사용하는 점 등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빙이 신종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도박중독 위험 등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그리고 제주를 찾아온 관광객 모두가 웃고 떠날 수 있는 시스템.
도박으로 쫄딱 망해 인상 찌푸리면 세계7대자연경관 타이틀은 말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