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강정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제주대학교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병삼, 김상진, 박향미씨가 제출한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과 원고적격'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비슷한 판례를 사례로 들며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원생들은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소송의 각하 결정이 최근 법률상 이익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에서 이들 원생들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예정부지에 지정되어 있던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법원의 태도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에서 특이한 점은 쟁송의 대상이 해군기지건설 승인처분이 아니라 그 선행적 처분으로 이루어진 절대보전지역이라는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별 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보호지구 제도는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수단이라는 점과 이러한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관련 소송에서 쟁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정주민들의 원고 부적격 이유였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해제처분 자체가 환경상 이익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것이지만, 이러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제처분의 목적.경위.동기를 고려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있음으로써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고, 더군다나 당해 처분이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주민들에게 법률상 이익의 침해 내지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는 제주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양영심씨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