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영리를 목적으로 녹이거나 부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앞서 지난 2006년 초 대전 등지에서 구(舊) 10원짜리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파는 사례가 신고됐다. 또한 2008년 부산에서는 일부 상인이 10원 동전을 압착해 낙엽 모양의 펜던트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듯 당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적발됐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한은법이 개정돼 주화 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화폐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훼손으로 사라지는 주화제조비용의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티신문>
<김지후 기자 zwho@citydaily.co.kr/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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