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슨 소리, 원어민도 인정"...문항 평가 '제3기구' 필요
시험문제에 '정답'이 없다?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놓고 "오류가 없다"는 학교 측과 "오류가 있다"는 학원가 인사의 줄다리기가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시험문제'는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10월 1학년 영어A 중간고사 문제로 제출한 13번 문제.
'문법적으로 옳지 않는 문장은?'이라는 객관식 문제로, 5가지 문항 중 문법적으로 틀린 문항 하나를 꼽는 문제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항은 두 번째 문항인 'I couldn't have heard the speaker because the crowd was cheering so loudly.'
이 학교는 보기 2번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이 문항의 문법적 구조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두달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내 H학원 부원장이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은철씨는 이 문항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2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학교에서는 2번을 정답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2번의 문항이 문법적으로 옳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영어교수, 유명한 포털사이트 내 영어카페 등 다방면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해 보았는데, 그들로부터 이 문제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즉, 2번 문항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으며 문제 제출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그러나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서는 한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며 이같은 문제 해결에 교육청 당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2번 문항'이 정답인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교감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회의를 갖고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2번 문항'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 원어민 교사도 '2번 문항'이 정답이라고 해석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이 시험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일각에서는 학교 내신 문제에 대한 이의사항을 판정하는 '제3의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