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심, 삼다수 판매계약해지 통보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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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삼다수 판매계약해지 통보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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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측 "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불공정 주장은 이율배반"
"돈은 개발공사가 더 벌었다"...계약해지 법적 공방 불가피

속보=제주삼다수의 불공정 판매협약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농심에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주)농심이 "이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농심은 19일 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농심은 지난 12일 개발공사가 통보한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에 대해, 계약을 위배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지위라는 과장된 주장과  조례 변경을 명분으로 판매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공사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판매협약 해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판매협약이 조건부 갱신 계약인 점 △삼다수 판매이익이 개발공사가 농심보다 많은 점 △삼다수 브랜드를 농심이 개발한 점 등을 제시했다.

먼저, 판매협약 부분에 있어서는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심은 "조건부 갱신조건에 따르면,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은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을 가지고 제조사인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또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요구하여 반영된 것인데, 자신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다수 판매 이익과 관련해서는,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심은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기간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으로,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농심은 장학재단인 '(재)제주삼다수∙농심재단' 운용, 제주도 연고의 탁구단 운영, 제주도산 농축산물 구매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며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다수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농심은 1997년 12월 공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삼다수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체를 개발했으나, 공사의 요청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공사 측에 양보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삼다수는 당시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 허가를 받은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이었지만, 농심은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심은 "올해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농심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법적 해석 의견도 제시했다. 농심은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2일자로 농심측에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판매계약 해지 통보는 제주도의회가 삼다수 판매의 민간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현 농심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유예기간을 내년 3월14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3월15일부터는 기존 사업자인 (주)농심의 영업권이 유지되지 않게 된다.

개발공사의 판매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주)농심, 삼다수 계약해지 통보 관련 입장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 달성해야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다.”
“변경된 조례 명분으로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농심은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닌 조건부 갱신 계약이다.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 조건부 갱신조건에 따르면,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은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을 가지고 제조사인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요구하여 반영된 것인데, 자신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공사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2. 삼다수 판매 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다. 따라서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농심은 장학재단인 ‘(재)제주삼다수∙농심재단’ 운용, 제주도 연고의 탁구단 운영, 제주도산 농축산물 구매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3.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했고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브랜드로 육성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공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삼다수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체를 개발했으나 공사의 요청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공사 측에 양보하였다. 삼다수는 당시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 허가를 받은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이었지만, 농심은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 올해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농심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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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화 2011-12-21 02:24:43 | 110.***.***.216
추이를 봐서 제가 알고 있는 삼다수 큰병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생산 단가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심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내용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