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 0.11% 만취상태...감찰조사 통해 징계 조치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제주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제주지방경창청 소속 A경감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가에 세워진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길가에 세워졌던 승용차가 뒷좌석 문이 찌그러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A경감은 사고가 발생한 후 20여m를 더 주행하다 피해차량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경감은 혈중 알콜 농도 0.1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법처리하는 한편, A경감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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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선량한 수만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시길 기대해봅니다..
순간의 잘못이 인생을 파멸시키고,,온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