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 산행, 바가지 택시요금 망쳤다"...道 "우리도 답답"
며칠전 한라산을 등반했던 한 관광객이 기분좋게 마친 산행 후 벌어진 '바가지 택시' 요금 때문에 잔뜩 화가 났다.
문제의 발단은 토요일인 지난달 21일.
관광객 박모씨는 일행들과 함께 어리목 등반로를 통해 입산해 윗세오름을 거쳐 영실 코스로 하산했다. 등산하던 중 훈련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들도 만나 좋은 산행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영실등반로 입구까지 하산한 후부터.
이들을 픽업시켜 준 차량은 약 2.5km 떨어진 영실 매표소에 대기 중에 있었다. 제설작업은 이뤄졌지만 도로가 결빙된 관계로 겨울철에는 체인 등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시키는 관계로 이 차량은 등반로 통행이 통제됐다.
어쩔 수 없이 차량이 세워진 곳까지 이동하기 위해 등반로 입구에 주차돼 있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런데 불과 2.5km 구간의 택시요금은 1만원이 나왔다.
택시는 하산하는 등반객들의 안전도 무시한채 '쌩쌩-' 달렸다고 한다. 이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 눈 두덕 위로 올라서다 넘어진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기분좋게 끝나려던 산행이 난폭 운전에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관광객은 산행을 마치고 난 후,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등에 이 사연을 설명하며 호소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도로 가운데 부분은 눈이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왜 차량진입을 통제했느냐는 것이다. 이를 '택시영업'과 연관시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몇몇 다른 차량은 통행하는 것을 봤는데, 왜 택시만 다녀야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한 직원은 "그건 절대 오해"라며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눈이 가장자리로 치워졌다 하더라도 노면은 결빙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체인을 정확히 감은 차량에 한해서만 통과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역시 매표소를 통과하려면 월동장구 갖췄는지 여부를 정확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들이 영업하면서 짧은 거리임에도 보통 1만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자치경찰대에서 별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통제의 목적이 택시영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바가지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대에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치경찰대에서는 아직 한라산 등반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바가지 요금에 대해 제대로운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요금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고 양자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요금에 대한 조율이 없이 운행한 후, 택시 운전사가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요금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만 단속이 된다는 것.
그러나 민원 제기에 따른 대부분의 단속이 '사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가 도착하는 현장에서 요금시비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실 뿐만 아니라, 관음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광객의 하소연에 대해 제주도가 난감해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도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지만 눈올때는 택시들이 대부분쉬고
운행의 위험때문에 그정도는 주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돈 아까우면 타지마세요 눈올때 운행하는 택시기사분들 생각도
좀 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