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A후보 "이건 선거근간 뒤흔드는 정치테러"
상태바
폭행당한 A후보 "이건 선거근간 뒤흔드는 정치테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A후보측은 7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공식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테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A후보측은 "4.11총선 및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예비후보자 폭행, 정치테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후보자가 다른 출마예정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A후보측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다.

A후보측에 따르면, 6일 밤 동네 선배인 가해자 B모씨는 A후보자 등을 동네 소주방으로 불러내 A후보자에게만 '후보사퇴해라. 안그러면 내가 출마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만히 두질 않겠다'라며 협박했다.

A후보가 묵묵히 이야기를 듣기만 하자, (B모씨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A후보측은 전했다.

A후보측은 또 영업시간이 끝나 소주방 밖으로 나오자 B모씨가 A후보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이 1시간30분 정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A후보자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자, B모씨는 아무일 없다고 하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그런 뒤에도 B모씨는 폭언과 협박을 계속했다는 게 A후보측의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A후보측은 "가해자인 B모씨는 폭행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A후보를 불러내 갖은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이는 A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A후보측은 "하지만 선거 기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 자칫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후보자간 이전투구로 비춰질까봐 인내해 왔다"고 말했다.

A후보측은 "B모씨 본인이 출마의사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정작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A후보의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협박, 폭행할 경우 징역 10년이하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B씨와 3명의 후보자, 그 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형유권자 2012-02-07 22:17:04 | 203.***.***.25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어도 2012-02-07 19:11:55 | 1.***.***.7
지금도 이런 협박과 폭행을 일삼다니. 관계당국은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엄단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꼿 선거문화를 밝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