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충분한 논의과정 거쳐 '가치' 담아낼 것"
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이 9일 오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주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봉수 제주대 교수(윤리교육)를 비롯해 조은희 제주대 로스쿨 교수, 박용한 박정신과의원 원장, 그리고 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했다.
그는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인권조례는 조례에 담긴 근본적 가치, 의미에 대한 논쟁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제정 추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일부 보수언론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충돌한다며 '조례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는 빛을 보기 전부터 각종 이념공세에 본연의 의미가 퇴색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잇따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인권조례'와의 충돌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남에게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틀 안에서 학교폭력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관계를 평화ㆍ민주적으로 바꾸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인권조례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잘못된 학교문화를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조례제정이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동현 교사는 "교사가 학생들의 존재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식하고 이에 맞게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면서도 유급제와 퇴학 등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학생들의 인격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한 윤 모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알고 있는데, 배우는 관계와 가르치는 관계는 동등하게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이 의원은 "오늘과 같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전문가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갖고,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조례에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와 구체적인 조례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